DTG(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의무화는 사업용 차량 운영자라면 누구나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운수사 사업주·안전관리자와 이야기해 보면, 의외로 다음 세 가지 질문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DTG 장착했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뭘 해야 하나"
"eTAS 제출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지?"
"사고 났을 때 사고 직전 데이터가 회사에 남아 있나?"
이 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각각이 과태료 또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책임 가중으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DTG 의무는 장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착·보관·제출·활용 — 네 가지를 함께 챙기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 격차가 사고가 났을 때 회사 책임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 글은 위 세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서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DTG 의무의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출한 기록을 어떻게 회사에 유리하게 돌려받는지까지 다룹니다.
한눈에 보는 DTG 의무 핵심
① 장착 의무: 모든 사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 ② 자료 보관 의무: 6개월 이상 운행기록 보관 ③ 자료 제출 의무: eTAS 시스템으로 정기 제출 ④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1·2·3차 가중)
DTG 의무가 어려운 이유 — 장착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DTG를 “장착하면 끝나는 의무”로 인식합니다. 신규 차량 등록 때 장착하고, 이후에는 잊고 운영합니다.
문제는 교통안전법이 요구하는 것이 장착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입부의 세 질문이 현장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착했는데도 의무 미이행: 장착은 갖췄지만 6개월 보관, eTAS 정기 제출, 자료 활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각 의무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2024년 의무 확대 인지 부족: 2024년 10월부터 대형화물차·견인형 특수차의 eTAS 제출 의무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신규 대상이 된 회사가 이 변화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 시 데이터 부재의 결정적 영향: 사고 직전 운행 데이터가 회사에 없으면 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정황이 되어 회사 책임이 가중됩니다. DTG는 기록 장치이자 사고 때 회사를 지키는 증거입니다.
DTG 운행기록장치란 무엇인가
DTG(Digital Tachograph)는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이며, 이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기준·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날로그 운행기록계와의 차이
| 구분 | 아날로그 운행기록계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
|---|---|---|
| 기록 방식 | 기록지에 바늘로 표기 | 전자식 자동 기록 |
| 기록 항목 | 속도·운행거리·운행시간 | 속도·RPM·GPS·가속도·브레이크 등 |
| 일일 관리 | 기사가 매일 기록지 교체 | 자동 저장 |
| 분석 | 육안 확인 |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활용 |
| 사고 분석 | 제한적 | 사고 직전 데이터 정밀 분석 가능 |
DTG는 단순한 기록 장치가 아니라, 운전자의 위험 운전 습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우리 회사 차량은 DTG 의무 대상인가
장착 의무 대상 — 사업용 차량 전체
교통안전법은 다음 차량에 DTG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차량 유형 | 장착 의무 시점 | 비고 |
|---|---|---|
| 사업용 버스·택시 | 2011.1.1 이후 신규 등록 차량 | 기존 차량은 2012.12.31까지 유예 후 의무화 |
| 사업용 화물차·개인택시 | 2011.1.1 이후 신규 등록 차량 | 기존 차량은 2013.12.31까지 유예 후 의무화 |
| 어린이통학버스 | 2021.1.1 이후 신규 등록 차량 | 기존 차량은 2022.12.31까지 유예 후 의무화 |
사업용 차량에 부착되는 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사실상 모두 DTG 장착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 제출 의무 대상 — 2024년 확대됨
장착 의무와 별도로,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TAS(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 차량 유형 | 제출 의무 시작 | 근거 |
|---|---|---|
| 노선버스 | 기존 | 교통안전법 시행령 |
| 어린이통학버스 | 2021.1.1 | 교통안전법 제55조 개정 |
| 최대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 | 2024.10.10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
|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 | 2024.10.10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
특히 2024년 10월부터 대형화물차의 정기 제출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에, 대형화물 운수사업자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장착했으니 의무 끝"이 아닙니다. 장착·보관·제출은 별개의 의무이며,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착 외에 챙겨야 할 3가지 의무
DTG 장착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추가로 챙겨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료 보관 의무 — 6개월 이상
운행기록 자료는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관 의무는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자주 놓치는 영역입니다.
자료 보관 시 주의 사항:
- SD카드·USB 메모리 분실·파손 방지
- 운전자 교체·차량 매각 시 데이터 인수인계
- 사고 발생 시 즉시 추출 가능한 상태 유지
- 데이터 변조·삭제 방지
특히 사고 발생 시 사고 직전 데이터가 없거나 손상된 경우,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 정기 제출 의무 — eTAS 시스템 활용
운행기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TAS(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정기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시중 DTG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DTG 유형 | 자동 제출 | 통신비 | 특징 |
|---|---|---|---|
| 일반형 | 불가 | 없음 | 수동 추출 후 업로드 필요 |
| 보급형 | 가능 (모바일 앱) | 없음 | 통신비 부담 없이 자동 제출 |
| 통신형 | 가능 | 발생 |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
수동 제출 방식은 누락·지연 위험이 크므로, 정기 제출 의무가 있는 차량은 통신형 또는 보급형 DTG로 교체가 권장됩니다.
③ 자료 분석·활용 의무 — 사고 예방으로 연결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회사 책임을 판단할 때 "수집된 운행기록 데이터를 안전관리에 활용했는가"가 평가됩니다.
활용 항목:
- 위험 운전자 식별 및 교육
- 사고 위험 구간 분석
- 운전자 안전 점수 산정
- 운행 효율 개선
데이터만 쌓아두고 활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책임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와 추가 리스크
일반 사업용 차량 — 최대 500만원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다음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DTG 미설치
- 운행기록 자료 미제출
- 자료 보관 의무 위반
- 자료 변조·삭제
어린이통학버스 — 가중 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가중된 과태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위반 | 50만원 |
| 2차 위반 | 100만원 |
| 3차 위반 | 150만원 |
사고 발생 시 추가 리스크
DTG 의무 미이행은 단순 행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추가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 리스크 영역 | 영향 |
|---|---|
| 형사 책임 | 안전관리 의무 위반 증거로 작용 |
| 보험 처리 | 사고 원인 입증 자료 부재 → 책임 비율 불리 |
| 행정처분 | 안전관리 평가 점수 하락 |
| 중대재해법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근거 |
특히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일에서 다룬 사고 정보 수집 단계에서, DTG 데이터는 가장 결정적인 객관적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가 없거나 부실하면 사고 처리 자체가 불리해집니다.
제출하면 공단이 돌려주는 것 — eTAS 분석 리포트
운행기록 제출을 “내야 하는 숙제”로만 보면 손해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TAS는 제출된 기록을 분석해 운수회사에 돌려줍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운전행동 분석: 과속, 급가·감속, 급출발, 급정지, 급진로변경, 급좌·우회전, 급유턴 — 7가지 행동을 차량·운전자별로 집계하고, 100km당 평균 횟수와 비교해 줍니다.
- GIS 기반 분석: 시간대·요일별 위험운행이 어디서 몰리는지 지도에 표시하고, 교통사고 지점과 교차 분석합니다.
- 종합진단표: 운전자 개인별·운수업체별 진단표를 제공하며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연비·공회전 관리: 안전운전 대시보드에서 연비와 공회전 시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즉 “③ 자료 분석·활용”은 별도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활용의 첫걸음은 eTAS에 로그인해 우리 회사 종합진단표를 한 번 열어 보는 것입니다.
실무 팁: 종합진단표에서 운전자별 “100km당 위험운전행동 횟수”를 뽑아 상위 20%만 월 1회 면담해도, 별도 시스템 없이 안전관리 활동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면담 일지와 진단표 출력본을 함께 보관하면 그것이 곧 “활용했다”는 증거입니다.
데이터가 말해 주는 것 — 위험운전행동과 사고의 상관관계
“위험운전이 사고로 이어진다”는 말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제 운행기록으로 이를 수치화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1만 km 이상 운행한 사업용 차량의 사고 운전자 8,792명과 무사고 운전자 18,074명의 DTG 기록을 비교한 결과입니다(2022년 5월 발표).
| 차종 | 사고 운전자(100km당 위험운전행동) | 무사고 운전자 | 배율 |
|---|---|---|---|
| 버스 | 64.7건 | 37.6건 | 1.72배 |
| 택시 | 67.0건 | 51.7건 | 1.30배 |
| 화물차 | 41.1건 | 25.5건 | 1.61배 |
모든 차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위험운전행동은 급가속이었습니다(100km당 버스 28.44건, 택시 32.07건, 화물차 14.8건). 국토교통부는 “모든 차종에서 급가속 등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발생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가 안전관리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 관리 기준선이 생깁니다. 우리 회사 버스 운전자의 100km당 위험운전행동이 37건 근처면 무사고 집단 수준, 60건을 넘으면 사고 집단 수준이라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화물차는 25건과 41건이 기준선입니다.
- 급가속 하나만 줄여도 효과가 큽니다. 7가지 행동 중 급가속이 가장 빈번하므로, 운전자 교육의 첫 주제를 급가속으로 잡는 것이 데이터에 맞는 선택입니다.
대형화물차 제출 의무의 진짜 목적 — 휴게시간 준수 확인
2024년 10월 10일부터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차에 운행기록 제출 의무가 생긴 배경은 “기록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취지를 “휴게시간(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자의 위험 운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출된 운행기록은 곧바로 휴게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제출 전에 우리가 먼저 봅니다. eTAS나 DTG 분석 프로그램에서 연속 운행 2시간 초과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반복되는 운전자·노선을 파악합니다.
- 휴게시간은 배차의 문제입니다. 운전자 개인이 지킬 수 없는 배차(상하차 대기 후 곧바로 장거리 운행 등)라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배차표와 운행기록을 같이 놓고 보는 것이 안전관리자의 일입니다.
- 공단 통계는 공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회사별·업종별·시도별 운행기록 제출률과 휴게시간 준수 현황을 집계한 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매년 공개합니다(회사명은 마스킹). 우리 업종·지역 평균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동 제출을 벗어나는 3가지 현실적 방법
일반형 DTG의 SD카드·USB 수동 제출이 누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해법은 “더 열심히 뽑기”가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용 순으로 정리합니다.
① 운행기록 점검센터 무상 점검·제출 대행 — 무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터미널·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DTG 무상점검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2024년에는 신탄진휴게소 등 22개소, 평일 9~18시). 전원 불량·기초정보 미입력·고정상태 불량은 현장에서 무상 수리하고, 요청하면 운행기록을 대신 제출해 줍니다. 배선 불량·기기 고장·부품 교체는 부품비가 듭니다. 운영 장소와 기간은 해마다 바뀌므로 eTAS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② 보급형(앱 자동제출) DTG로 교체 — 무료~5.5만 원
화물협회 안내 기준으로 보급형 DTG는 OBD 단자에 직접 꽂으면 설치비가 없고, 배선 연결이 필요한 차량은 5.5만 원(부가세 포함) 수준입니다. 통신비는 운전자 휴대폰 데이터를 쓰므로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공단이 수동형 DTG 화물차주에게 자동제출 DTG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하므로(2026년 2~3월, 257명 모집), 공단 공지를 챙겨 두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③ 차세대 커넥티드 DTG — 2026년 신규 상용차부터
현대자동차·기아,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6월 차량 ECU 데이터로 운행기록을 자동 생성해 eTAS에 매일 자동 제출하는 ‘커넥티드 DTG’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2025년 개발을 마치고 2026년 신규 상용차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실물 DTG 설치비가 대당 최대 4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신차 도입 계획이 있는 회사는 차량 선택 단계에서 이 기능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 제출 의무 차량이 5대 이하라면 ①로 시작하고, 그 이상이면 ②가 현실적입니다. ③은 차량 교체 주기에 맞춰 검토합니다.
운행기록을 예방까지 연결하려면
DTG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다면, AI 카메라 기반 안전운전 솔루션은 졸음·전방미주시·휴대폰 사용 같은 운전자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그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A.I.Matics의 AI 안전운전솔루션은 DTG·ADAS·AI DVR을 하나로 묶어 eTAS 자동 제출과 사고 영상 보존까지 처리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범사업(2024년 6~11월, 13개사 노선버스 500대)에서는 졸음운전 99.7%, 신호위반 87.6%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DTG 장착 의무가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A. 사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전체에 장착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버스·택시·화물차는 2011년 이후 신규 등록 차량부터, 기존 차량은 2012~2013년까지 유예 후 의무화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2021년 1월부터 신규 차량 의무화, 기존 차량은 2022년 12월까지 유예 후 의무화되었습니다.
Q. DTG 장착했으면 의무는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장착 외에도 세 가지 의무가 추가로 있습니다. ①운행기록 자료 6개월 이상 보관, ②eTAS 시스템 정기 제출 (해당 차량의 경우), ③자료 분석·활용을 통한 안전관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eTAS 정기 제출 의무가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A. 노선버스, 어린이통학버스, 그리고 2024년 10월 10일부터는 최대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도 정기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정기 제출 의무가 있는 차량은 통신형 또는 보급형 DTG 사용이 권장됩니다.
Q. DTG 미설치·미제출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일반 사업용 차량의 경우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가중 체계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Q. DTG 데이터를 보관만 하고 활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법적 의무는 보관과 제출까지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수집된 데이터를 안전관리에 활용했는가"가 평가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책임 근거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이 필요합니다.
Q. DTG와 AI 블랙박스·ADAS는 어떻게 다른가요?
A. DTG는 차량 운행 기록(속도·GPS·브레이크 등)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블랙박스는 영상을 기록하고, ADAS는 차선이탈·전방추돌 등을 경고합니다. AI 안전운전 솔루션은 이 세 가지를 통합하여 운전자 행동(졸음·전방미주시·핸드폰 등)까지 실시간 감지·경고하고, eTAS 자동 제출까지 가능합니다. 향후 통합 솔루션 도입이 권장됩니다.
정리 — DTG 의무 이행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TG 장착은 의무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보관·제출·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행정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고 예방·안전관리 평가 점수까지 챙길 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데이터로 안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 격차가 향후 입찰·계약·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DTG 의무, 점검해보셨나요?
다음 5가지 항목 중 우리 회사가 확실히 이행하고 있는 항목이 몇 개인지 확인해보세요.
| 번호 | 점검 항목 | 상태 |
|---|---|---|
| 1 | 사업용 차량 전체에 DTG가 장착되어 있고, 작동 상태가 정상인가 | ⬜ |
| 2 | 운행기록 자료를 6개월 이상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 ⬜ |
| 3 | 정기 제출 의무 차량의 eTAS 제출이 누락 없이 이뤄지고 있는가 | ⬜ |
| 4 | DTG 데이터를 운전자 안전관리·위험 운전 식별에 활용하고 있는가 | ⬜ |
| 5 | 사고 발생 시 사고 직전 DTG 데이터를 즉시 추출 가능한가 | ⬜ |
"예"가 3개 미만이라면, DTG 의무 이행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무 이행이 곧 사고 시 회사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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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사항·과태료 기준은 차량 유형·관할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